뒷광고 신고 도우미 안내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뒷광고, 이제 세시간전에서 더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뒷광고 신고 도우미란?

기존 공정위 신고는 HWP 문서 양식으로 제공되어 작성 자체가 어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시간전은 웹에서 내용만 입력하면 공정위 별지 제6호 서식 기반 PDF가 자동 생성되도록
「뒷광고 신고 도우미」 를 제작했어요.

복잡한 문서 작업 없이
작성 → 다운로드 → 제출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예시

다음과 같은 콘텐츠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제휴링크 사용 후 광고 문구 미표시
•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협찬” 문구 누락
• 링크 삽입 후 이해관계 미공개
• 허위·과장 광고 의심 콘텐츠
※ 특히 세시간전 링크가 아닌 일반 제휴링크를 사용하면서 광고 표시가 없는 경우 본 도구를 이용해 주세요.

세시간전 제휴링크가 포함된 공정위 문구 미표시 건은
👉🏻 세시간전 제휴링크 윤리 위반 신고 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이용 방법

STEP 1. 위반 URL 입력 + 증거 수집
• 뒷광고 의심 콘텐츠 URL 입력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 ‘증거 수집’ 버튼 클릭 → 자동 스크린샷 캡처 + 광고 표시 여부 분석
• 수집된 증거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STEP 2. 신고인 / 피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인: 이름, 연락처, 주소
• 피신고인: 인플루언서명, 사업자명, 광고주 정보 등 (아는 범위 내 기재)

STEP 3. 위반 내용 작성 + PDF 생성
• 위반 유형 선택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허위·과장 등)
• 구체적 위반 내용 작성
• ‘PDF 생성’ 클릭 → 신고서 자동 생성
• PDF 다운로드

STEP 4. 신고 제출
• 다운로드한 PDF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 또는 국민신문고에 제출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 기준 약 30일 내외 소요 됩니다.



⚠️ 참고 사항

• 신고 시 증빙자료 첨부는 필수입니다.
• 신고서에 ‘광고’ 문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효과적입니다.
• 허위 신고 시, 향후 신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 입력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메모리에서만 임시로 처리됩니다.
• PDF 다운로드 후 새로고침하면 모든 내용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 별도의 저장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반드시 PDF 다운로드를 먼저 완료한 후 페이지를 닫아 주세요. 다운로드 전에 이탈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뒷광고 신고 도우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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